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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 3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신청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수원시 영동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로 (전자)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시.군 조례
○ (지원대상) 도내 한옥건축 하려는 자(리모델링.보수 포함)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 3 : 시.군 7)
○ (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한옥 건축.보수 : 최대 道지원금(신축 등) 2천만원, (보수) 최대 1천만원
※ 도비 최대지원액은 시.군 조례상 최대 지원액에 따라 다름
2. 운영절차
- 수요조사(전년도) : 시.군 → 도
- 예산수립(전년도) : 도 / 시.군
- 교부신청 : 시.군 → 도
- 1차교부 2차교부 : 시.군 → 도
- 정산 및 반납 : 도/시.군
3. 2024년 사업현황
○ (사업량/사업비)
대상 시.군 | 건축 구분 | 사업량(동)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보수 | 6 | 90,000 | 27,000 | 63,000 |
고양시 | 보수 | 3 | 60,000 | 18,000 | 42,000 |
포천시 | 보수 | 2 | 20,000 | 6,000 | 14,000 |
안성시 | 보수 | 1 | 10,000 | 3,000 | 7,000 |
○ 그간 추진 현황
구분 | 사업량(동) | 사업비(도비+시.군비/천원) | 비고 |
계 | 21 | 510,000 | 신축10, 보수11 |
2020년 | 10 | 260,000 | 김포시(신축6), 광주시(보수4) |
2021년 | 4 | 70,000 | 광주시(보수3), 여주시(보수1) |
2022년 | 4 | 90,000 | 김포시(신축1), 포천시(신축1) 고양시(보수2) |
2023년 | 3 | 90,000 | 이천시(신축2, 보수1) |
4. 향후계획
○ 사업자 모집 및 선정(시), 보조금 지급(道), 준공 후 정산 : 2024. 01. ~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1. 사업개요
○ (지원근거)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
○ (지원대상) 도내 소규모 수련 등을 필요로 하는 한옥건물 소유자
○ (지원기준) 매칭사업(도5 : 민간 5)
○ (지원금액)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 한옥 소규모 보수(사업비 800만원 이내) 최대 道지원금 400만원
※ 2021 ~ 2022년 사업 : 사업비 600만원 이내 (최대 道지원금 300만원)
2. 운영절차
- 보수 지원신청 : 신청인 → 도
- 지원여부 결정 : 도(선축위원회)
- 지원결정 및 통지 : 도 → 신청인
- 공사착수 및 준공 : 신청인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도 → 신청인
3. 2024년 사업현황
○ (사업량/사업비) 소규모수선 15개동 / 도비 60,000천원
건축구분 | 예상사업량 | 계 | 도비 | 민간 | 비고 |
보수 | 15동 | 120,000 | 60,000 | 60,000 | 최대 4,000천원/동 |
4. 그간 추진 현황
구분 | 사업량(동) | 사업비(천원) | 비고 | |
예상 | 추진 | |||
계 | 55 | 57 | 167,032 | |
2021년 | 20 | 21 | 56,999 | 완료 |
2022년 | 20 | 21 | 56,844 | 완료 |
2023년 | 15 | 15 | 53,189 | 완료 |
5. 향후계획
○ 2024년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제1차 공모 : 24.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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