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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농한기를 앞두고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간,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밀 1만 5천 868톤,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 사업절차(공통)

    • 영농폐기물 발생 : 농가.마을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 마을 공동집하장
    • 영농폐기물 수거(반입) :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수거량 현황 통보(공단 → 시군) : 한국환경공단
    • 수거보상금 지급(시군 → 농민) : 해당 시군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장려금

    ● 사업명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장려금)

    ● 사업비 : 보상금 391백만원(국비) / 장려금 2,067백만원도 670, 시군 1,397)

    ● 사업량 : 농촌폐비닐 19,551.5톤 수거

    ●  사업내용 : 농민이 분리수거한 폐비닐에 대하여 품질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적용단가
    (kg당)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60원 120원 80원 0원(등외)

     

     

    ✅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 사업명 :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 사업량 : 농약용기 324만개(병류 258만, 봉지류 66만)

    ● 사업내용 : 농민이 분리수거한 폐농약용기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 (병) 개당 100원 / (봉지) 개당 80원 지원

     

    <영농폐기물 배출 요령>

    품목 배출 요령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똔느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폐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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